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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북이275
똘똘한거북이27524.02.19

비접촉 뺑소니라는데 뺑소니가 맞을까요?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버스가 정차하는 타이밍에 맞춰 운전석 방향으로 추월했습니다. 15m 정도 전진 후 되돌아왔는데 기사가 길을 막고 있어 5분 정도시비가 붙었습니다. 이때 기사는 폭행과 폭언이 전부 였으며 승객의 상해 유무는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30분 뒤 cctv영상을 확보하고자 사고현장으로 돌아왔고 우연히 기사와 다시 마주쳐 승객이 다쳐 비접촉 뺑소니로 고소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는 승객의 번호를 요구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주말이라 버스 회사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며 뺑소니 신고 들어온 것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국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알려주길 바란다는 말만 남기고 나왔습니다.

사고 당시 비접촉이라 승객의 상해 유무를 전혀 몰랐고, 기사의 태도로 보건데 기사도 몰랐던 걸로 보입미다.

승객의 상해 유무를 인지한 뒤 경찰서로 간 점을 들어 도주 의사가 없다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고 뺑소니로 인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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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운전석 방향으로 추월한 것만으로 비접촉 뺑소니가 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사의 부주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승객의 상해여부를 알 수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상황으로 뺑소니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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