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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바위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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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여러번 빌려준 경우 차용증을 여러번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아파트 매매를 위해 예비 신부에게 돈을 보내주고 차용증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정 상 3000, 3000, 4000 이렇게 분할해서 보내줘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1. 분할해서 돈을 보내줄때마다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총 3장의 차용증이 필요할까요?
( 예를들어 10/3일 3000 차용증 1장, 10/20일 3000 차용증 1장, 11/20일 4000 차용증 1장 총 3장)

2. 아니면 차용증 1장에 분할해서 보내는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을까요?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작성할 예정이고, 처음 이체한 날짜가 10/3일인데 12월부터 원금 상환이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
대여인은 차용인에게 1억원을 분할하여 빌려주고 차용인은 이를 빌린다.
10/3일 3000만원
10/20일 3000만원
11/20일 4000만원
차용인은 차용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대여인이 지정하는 아래 계좌에 송금하여 지급한다.
- 23년 12월부터 24년 12월까지 매월 말일 50만원
- 25년 1월 말일 잔여금액 93,500만원
대여인과 차용인이 혼인신고하는 시점,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차용인의 변제 의무도 소멸한다.

3. 차용증을 작성 후 인감 도장을 찍고 내용증명, 등기소확정일자가 없어도 추후 증여세 관련하여 소명할때 계좌이체 내역과 차용증만으로도 충분할까요?

전문가님의 견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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