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만 발생하고 정식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