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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남생이178
고귀한남생이17823.06.03

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인정기간 1차 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고 다시 쭉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그쪽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만약 피해가 간다면 왜 피해가 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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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만 발생하고 정식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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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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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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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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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에 있어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사업장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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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고 다시 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맞지 않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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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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