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 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인정기간 1차 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고 다시 쭉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그쪽 사업장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만약 피해가 간다면 왜 피해가 가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해당 회사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그러한 경우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시적인 소득만 발생하고 정식 취업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구직활동을 통해 계속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고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경우 사업장에 별도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근로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에 있어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해당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일한 사업장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하여 이 사실을 신고하면 지급액이 감액되고 다시 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제대로 하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든 상식적으로든 맞지 않는 얘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만큼 실업급여가 감액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에 별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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