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11월 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 적용 되구요.
급여는 12월에 11월 급여 120여만원,
1월에 12월 급여 130여 만원 받았습니다.
각설하고 집사람이 11월 12월, 2개월 소득이 있는데
제 직장으로 연말정산 올려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