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말 알바 시작한 배우자 소득 공제 질문 드려요
집사람이 11월 중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대 보험 적용 되구요.
급여는 12월에 11월 급여 120여만원,
1월에 12월 급여 130여 만원 받았습니다.
각설하고 집사람이 11월 12월, 2개월 소득이 있는데
제 직장으로 연말정산 올려도 상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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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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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므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