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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향기로운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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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식당에서 두살 아이 안아올리고

부페 식당에 갔는데 두살 딸아이를 모르는 40대인듯한 아줌마가 갑자기 안아올렸는데 아이가 큰소리로 울며 뒤로 뻗으니

바닥에 눕혀 놓고 도망갔습니다

일행이 아이들 달래길래 남편이 아이 안아들고 있는데 일행들이 대신 사과하겠다고 말하는데 태도가 일단 술들 드신거 같았고 정작 당사자는 도망가서 보이지도 않았아요.

이거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식당에 cctv도 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 싸울까봐 말리고 집에 왔는데 자꾸 생각해보니 아이가 놀란것도 그 상황도 어이가 없고 화나고... 이거 납치 상황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이나 가해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할 것은 보이나 상대방이 처음부터 납치나 유인을 목적으로 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죄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납치의 시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상황은 종료되었기 때문에 신고여부는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