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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 배상 판결후 상대방이 분할입금할시

예컨데 300만원 배상 판결이 났는데 피고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월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입금시에도 통장가압류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분할납부 기재가 없는 한 판결확정시부터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채무이행을 한 것으로 분납을 하고 있다면 미납금액으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바로 전액에 대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상대방이 일부를 변제하면 변제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바로 강제집행 절차(압류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