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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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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상금액 300만원 일시불 분납시

상대방은 당연히 일시불 요구할터인데

현재 제 계획은(아직 판결전입니다)

재판일이 4월4일이고 제 급여일이 15일이라

4월15일,5월15일,6월15일등

각 100여만원 입금코자 하는데

혹 이런 소액사건 배상액중 분납이지만 상당금액을 지불함에도

가압류 거는 경우를 경험상 잦았는지요?

상대방과 합의로 분납이 중요하겠지만 불발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의사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압류 등 조치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채권자도 귀찮은 일이 되기 때문에, 서로간의 감정이 극단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압류 등 조치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조정을 신청해보시거나 또는 적어도 변제의사와 변제계획을 미리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믿을 수 없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미지급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를 취할 수 있으나,

    가압류는 이미 신청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조치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신청은 채권자의 의사에 기반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분납을 하는 것과 별개로 가압류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