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2천만원으로서 2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증여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여 소액의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나을지
문의하셨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금액을
신고하시는 편이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양자의 차이는 없으며, 신고의 목적이
증여했다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알리는 차원인 것으로
질문의 내용에서 파악되는 바, 후자로 해도 무방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에라도
증여세 금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