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태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로 답변드립니다.
조선의 병영제도는 기본적으로는 징병제로 양인 개병제, 병농일치제, 의무병제로 16세∼60세까지의 농민인 정남(丁男)이 의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취재 등을 통해 선발된 직업군인이 5위로 편성된 중앙군에 있었던 것으로 고급관리의 자제들로 구성되었었습니다.
갑사로 불리는 이 직업군인들은 정종 때 사병의 혁파와 더불어 삼군부에 귀속되었다가 태종의 즉위와 더불어 복립되어 궁궐의 숙위와 도성 경비를 담당하였으며, 병농일치제에 따라 번상 형식의 군역제로 정비되었습니다. 사직(5품)·부사직(6품)·사정(7품)·부사정(8품) 등 5∼8품의 실직에 올라 자신의 품직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되는 과전과 녹봉을 받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