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대여금 재판 판결 후 대여금 변호사비 변제했습니다

대여금 및 변호사비 확정금액 전액 입금 이후 따로 법원에 변제했다는 확인을 받는다던지 조취해야 할게 있을까요?

채권자에게 압류나 다른 조치를 당한건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를 받았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 이후에 그 주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별도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 돈을 지급하였다면 상대방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