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시 추가 주택구매금지 약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해당 약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제가 2020년 8월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주택 추가 구매 금지에 대한 약정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시 이 약정서를 쓰는것이 의무였습니다.
이로인해서 해당 주담대를 모두 상환하지 않는상태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게 될 경우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2022년 말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담대 대출금을 통한 추가 주택 구매를 하는것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저의 경우 상기 2020년에 일으킨 주담대 상환을 아직 하지못한 상황인데 추가 주택구매 를 해도 문제가 없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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