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의 80% 융자 있는 매물 구입시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의 종류와 융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융자는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추가 대출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융자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과 같은 융자는 집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후에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서류 진위, 체납세금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은행에 가서 융자를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