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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딱새226
착실한딱새22624.01.04

집값의 80% 융자 있는 매물 구입시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이 되나요?

현재 급매로 나온 물건을 잡았는데 집값의 80%정도 융자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중도금으로 총 융자의 70%정도를 상환할 예정인데 상환 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계약서 특약에 대출을 하면 계약이 파기 된다는 조항을 넣긴 할 껀데 부동산 사기가 많아서 걱정이 되서요.

나머지 30%는 잔금일에 함께 은행에 방문해서 상환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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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이론상 가능은 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할 경우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라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기에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잔금지급후에 은행 상환여부를 최종확인하고 근저당을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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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집값의 80% 융자 있는 매물 구입시 계약서 작성 후 집주인이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집의 종류와 융자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한 융자는 근저당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계약할 때는 계약서 특약에 '잔금일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추가 근저당 설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 추가 대출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융자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이나 카드론과 같은 융자는 집을 담보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계약 후에도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집주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주인의 신분증, 서류 진위, 체납세금 등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 계약을 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은행에 가서 융자를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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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면 믿고 하셔도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계약서 조건대로 이행이 되는지 확인하실거고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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