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
전세시세가 하락중이라면 계약갱신시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감범위는 5% 이내입니다.
현재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을 인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시시가 많이 하락했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세시세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