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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뽀로로22.12.14

만약 매매시세가 계약당시 전세가보다 떨어지는 경우 전세금액 조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매매시세가 계약당시 전세금액보다 떨어진 경우 계약 연장시 전세금액을 하향해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임차인이 하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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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차인도 경제사정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전세시장에서는 실제 주택시세의 하락과 신규공급 과잉에 따른 역전세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또는 임차인이 주변 전세가의 하락시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하여, 상호 협의하여 전세보증금을 감액하여 현임차인과 재계약 하는 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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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요구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때 중개보수비용, 떨어진 보증금으로 계약해야하기에 어차피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렇기에 기존 세입자에게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반환해주거나, 그에 상응하는 월 일정금액을 역으로 지불 하기도 합니다.


    요청해서 협의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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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임증감청구권)

    전세시세가 하락중이라면 계약갱신시 임차인은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증감범위는 5% 이내입니다.

    현재 계약갱신시 전세보증금을 인하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전보다 전세시시가 많이 하락했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전세시세보다 더 낮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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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물론 계약중에는 조정하기가 힘들겠지만 재계약시는 당연히 협의 조정이 가능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불응하면 새로운 임차인과의계약, 중개수수료에 이사비용등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힘들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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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에 전세금 인하요청해보시면 될듯합다.


    혹은 그게 불가능할시 역월세처럼 이자 형식으로 오히려 더 받으실수도 있으니 한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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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청이야 할 수 있겠지만 계약기간중이라면 임대인이 받아줄리가 없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세가 하락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중에는 어렵고 연장(갱신)때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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