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헌재시장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하락에 비례하여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감안 하라는 뜻이죠.
계약 만료시점에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한 실정인데 종전의 전세가로 재계약한다면, 나중에 경매등의 사태발생시 소위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22년 올해 년초 서울의 아파트 매매지수가 99%대 였는데 10월인 지금은 77%대입니다.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급증한다는 뜻이죠.
또, 아파트 전세지수 또한 81%대로 3년만에 최저치랍니다.
임대차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깡통전세를 예방할수 있는 궁여지책이 될수도 있겠네요.
오로지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적적정 전세가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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