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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관박쥐128
거대한관박쥐12822.10.14

전세하락시보증금은하락하는만큼 재계약가능한가요?

요즘 집값하락으로 전세보증금도 하락하게되면 재계약할때 보증금을 낮춰 계약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기존대로 재계약을 하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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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현재 계신 보증금보다 많이 떨어졌다면 주인에게 시세대로 재계약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전세 시세도 떨어지고 있는데 어차피 주인도 같은 가격을 사람 다시 못구할것 같으면 어지간하면 받아 들이실 겁니다.

    요청하고 동의하에 협의하시면 됩니다.

    올리는것은 경우에 따라서 5% 상한이 있지만 내리는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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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낮춰 진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낮춰주는 집주인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강남일부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금융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정리해야하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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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헌재시장가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주택가격 하락에 비례하여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발품을 팔아

    시장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를 감안 하라는 뜻이죠.


    계약 만료시점에 집값이 가파르게 하락한 실정인데 종전의 전세가로 재계약한다면, 나중에 경매등의 사태발생시 소위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22년 올해 년초 서울의 아파트 매매지수가 99%대 였는데 10월인 지금은 77%대입니다.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급증한다는 뜻이죠.

    또, 아파트 전세지수 또한 81%대로 3년만에 최저치랍니다.

    임대차 만료시 임대차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도 깡통전세를 예방할수 있는 궁여지책이 될수도 있겠네요.

    오로지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적적정 전세가에 계약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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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보증금을 조정한 후 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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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시 보증금 조정은 양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부분 이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죠. 일단 현재 전세가격이 하락한다해도 작년에 상승분이 계약중에 있던 전세가격에는 반영되지 못한 부분도 있기에 실제 최근계약이 아니라면 실제 보증금보다는 전세시세가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의미에서 재계약시 주변시세를 알아보시고 적절한 선에서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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