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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금쪽같은멧새153

금쪽같은멧새153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세금누락은어디에 진정하나요

월급 65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일8시간이상 6일근무하며

주급으로 계산하여 매주월요일 일정금액을

받았읍니다 4대보험은 없고

확인해보니 매주 주급으로 주면서 3.3% 공제하고

받았는데 홈텍스 확인해보니 신고는 되어있지

않네요

이럴때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세금신고 않한건 어디에 진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에 월650만원을

매주 월요일 주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월 650만원을 지급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월급여 자체도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금 미신고와

    관련해서는 홈텍스 민원게시판에 민원을 넣거나 국세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