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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호아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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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중인 회사인데

연차사용촉진제도 운영 중인 회사인데 소멸하기 6개월 전에 사용 촉진에 대해 안내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9월 1일에 남은 연차에 대해 안내 및 사용하라고 공지한다고 합니다. 제 남은 연차가 14개인데 매주 사용해야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데 회사에서 연차 승인해줄지도 의문이네요. 이럴 경우에도 미사용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시기에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때는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사용촉진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