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목마른호저299
목마른호저29923.11.23

1년이상근무자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6개월 전 임직원들에게 연차 사용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오늘 확인해보니 직원들 연차가 계획서랑 다르게 연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12월 한달남았는데 어떻게 할지..

회사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12월 10~30일까지 다 쓰세요 라고 통보를 해야하는 건가요?

그냥 이메일로 통보를 하고 안쓰면 잔여 연차가 날아가는건가요?

취업규칙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주지 않겠다라는 멘트도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금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사용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사용촉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연차촉진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 회사에서 2차촉진으로 일정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라고 문서가 올 것이며 이를 해당 시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촉진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근로자가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 맞게 1차 사용촉진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이제 2차 사용촉진을 해야 합니다.

    쓰세요. 가 아니라,

    회사에서 날짜를 확정해서 통보해줘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적법한 연차사용 촉진제를 시행한 것이 아닌 구두나 이메일로 연차사용을 권유하였다고 하여 미사용 연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잔여 미사용연차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최대한 권유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소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제와서 쓰라고 통보를 한다고 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의 해당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