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각서 공증하려고 합니다.
부부 각서를 써서 공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임신중에 유흥시설에 간 사실도 있었는데 그때 마다 이혼을 못하고 용서해야지 하고 아이들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를 출산하면서 또 게임 아이템을 현질하여 퇴직금 천만원에 카드빚을 천만원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돈으로 다 갚아줬는데 더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지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도 싶은데 신랑은 이혼은 절대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아이가 둘이나 있어 그럼 10년만 딱 살고 이혼하자고 합의하려 각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양육권과 10년 뒤 협의이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증받아도 법적 효력이 없다는 말도 있던데
10년 뒤에 이혼을 위해서 미리 받아 두려고 하는데
이혼 시 유효한 증거물이 될수 있나요?
공증 비용 및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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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각서의 효력에 대하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에서는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