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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침팬지166
힘찬침팬지16621.02.14

운전 중에 신호 대기중일때 보행자가 고의로 차에 침을 뱉았을 시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운전 중에 신호 대기중일때 보행자가 고의로 차에 침을 뱉았을 시에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실수가 아닌 고의로 뱉을 시 입니다. 아니면 실수였을때랑 고의였을때는 같은 상황으로 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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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침을 뱉었고 이를 여러사람이 보았다면 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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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침을 뱉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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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1. 제5조에 따른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3. 제17조제3항에 따른 속도의 위반

    4. 제18조제1항에 따른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5.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6.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8.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9. 제62조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ㆍ유턴ㆍ후진 금지 위반

    위 조항을 보면 지속적이고 반복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위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 가능하며 위와 같이 고의로 침을 뱉는 경우등은 난폭운전이나 위협운전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관련 영상이 있다면 영상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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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과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손괴죄 적용은 실제 손괴의 고의가 없기에 문제가 되기 어렵고 해당 행위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세차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한 경우이나 이를 처벌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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