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며느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으려면?
미국 며느리가 대한민국 국적을 받을수 있는지요?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도 가지고 있고 아빠의 등본상에도 있는데 7년전 미국 여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을 낳고 미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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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절차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귀화하기 위해서는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만 귀화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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