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인 공정위 지침에 따르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경제적 이해관계 즉 광고임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마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위반으로 고발 등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