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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누군가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고 글 을 올렸는데 판매글 말고는 상대방의 아무정보가 없을 때 처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학교 야한영상 판매"라는 글을 작성했다고 하여 야한영상을 실제 소지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가능성은 있으나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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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매글 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범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필요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