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해서 이복형제 형이 미성년자녀에게
상속관련해서 합의를 아버지가 시간이 안되셔서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서를 처음 작성했구요. 그 후 지급된날자에 아버지가 입금이 안되자 저한테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거절의 의사릉 표시햇음에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건 강요죄 아님 채권추심위반죄 아니면 성립될 죄가 없는건가요.
저한테 돈 들어온적도 없고, 입금 얘기하기전까진
제가 뭐 말 전달만 해주기만 했지, 저 얘기나왓을땐
제가 돈 줄 권한이 없는데도 저렇게 나왓고
다음날엔 돈 협상하는것도 저한테 통화로 와서
얼마에 하자고 한다 막 이러셔서
제가 아버지의견전달하고 이렇게 햇는데
이건 법으로 보호도 못 받아요?
어머니가 사망
관계는 어머니 재혼전 자녀
즉 이복형이구요.
상속땜에 처음봤습미다
전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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