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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상속관련해서 이복형제 형이 미성년자녀에게

상속관련해서 합의를 아버지가 시간이 안되셔서 미성년자인 제가 합의서를 처음 작성했구요. 그 후 지급된날자에 아버지가 입금이 안되자 저한테 이런식으로 카톡이 왔는데, 제가 거절의 의사릉 표시햇음에도 저렇게 하는데 이런건 강요죄 아님 채권추심위반죄 아니면 성립될 죄가 없는건가요.

저한테 돈 들어온적도 없고, 입금 얘기하기전까진

제가 뭐 말 전달만 해주기만 했지, 저 얘기나왓을땐

제가 돈 줄 권한이 없는데도 저렇게 나왓고

다음날엔 돈 협상하는것도 저한테 통화로 와서

얼마에 하자고 한다 막 이러셔서

제가 아버지의견전달하고 이렇게 햇는데

이건 법으로 보호도 못 받아요?

어머니가 사망

관계는 어머니 재혼전 자녀

즉 이복형이구요.

상속땜에 처음봤습미다

전 미성년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위법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고 쌍방이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협의하는 정도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연락을 한다면 그때는 스토킹범죄 등 문제가 될 소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