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1.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재산을 생전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부증여에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음을 이유로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를 하였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는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30년 전의 일이라면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