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신선한탐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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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나요?
2013년부터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목적으로 금액을 받았고 제 금액과 같이 제 이름으로 지인에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했고 아는 동생에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신분으로 수사중이며
계좌거래는 중지 상태입니다. 저로인해 발생한 일이라 금액을 돌려주려고 회생채권에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해도 막무가네여서 서류 작성을 하려고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목적으로 맡긴 금액을 정리해서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제가 정리를 해서 보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먼저 보내는것이 맞는지?
금액에 대한 명시는 원금에 대해서 하는것인지? 아니면 수익률도 같이 정리해서 보내야 하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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