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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나팔새277
털털한나팔새27723.08.15

월세 세입자가 인테리어 후 보증금 상향 재계약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20년 째 해외에 계셔서 집 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집에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샷시랑 화장실 등은 수리를 하고 싶은데 방법을 찾는 도중..

세입자가 본인의 돈으로 수리를 하고 이를 보증금에 반영하여 상향처리하면

집주인도 돈을 내지 않고, 저도 다음 세입자가 그 비용을 충당할 정도는 될 거 같은데

이런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혹시 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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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샷시, 화장실등 공사를 하고 공사비용을 보증금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다음 세입자가 그 비용을 충당한다" 이말은 이해를 못했네요.

    다음 세입자가 수선비용을 왜 충당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없고요.

    임대인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교체 및 수리를 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액할 수는 있지만 임차인이 교체수리하고 다음임차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업자를 소개해달라고 하면 소개는 가능하나 기존임차인과 다음 임차인의 비용부담을 중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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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방법이긴 합니다만 실무적으로 흔한 계약은 아닙니다. 저또한 오랜 중개업을 하면서 실제로 격어본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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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해외에 계시다면 전화통화라도 하셔서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고 임대인쪽에서 협의가 된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겠지요

    아무쪼록 협의잘하셔서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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