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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오색조8
소중한오색조821.09.11

게임에서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라이엇 게임즈에는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적 5명 아군 5명끼리 매칭되는 팀 FPS 총 게임인데요

거기서 저와 저의 친구들 두명을 포함해서

3명이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게임을 잘 하다가 저희 친구 두명이 우리팀 아군

A랑 싸우고 있는거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말리기 시작했고

저도말을 곱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ㅇㅋ 안할게 "

이러더니 게임에서 적에게 저희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한명을 포함해서 4명의 아군 위치를

적에게 알려주고 게임에 불참하는등

비매너 행동을 해서 저가 화를 못참고

"애미애비 갈려뒤졌냐 씨발 좆같네 "

"애미 개보지 씹보지년 10원 줘도 더러워서 안먹는 새끼"

이라는 냉정하게 지금 생각해선 정말

말도 안되는 욕설을 했습니다

주어는 없이 욕을 계속 했고 그러다가

아군 B가 A의 닉네임을 보고선

일본어 뭔 뜻이냐며 욕을 하길래

저가 " 애미가 일본인이라 몸팔아서 애낳은거다"

"낙태할 돈이 없어서 저새낄 낳은거다"

라고 욕을 했는데

정말 후회도 많이 하고있는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 당할수있나요?

아직 미성년자고 고2입니다.

정말 두렵고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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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만 죄가 성립하여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 따르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즉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