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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낙지158
진득한낙지15824.04.17

이런 경우 게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5대5로 진행되는 온라인 게임에서 제가 팀원에게 플레이 지적을 하였고 팀원이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팀원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팀원에게 벌레,병x이라는 비속어들을 사용했고 해당 팀원도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는 발언과 저를 모욕하는 발언들을 사용했습니다. 늦게 알고보니 저희 팀 5명중 2명이 해당 팀원과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다툼이 있었던 팀원은 같이 듀오로 게임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알고있고 온라인 게임이라 공연성도 성립할텐데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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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팀원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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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표현 당시의 조건들을 가지고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우연히 지인과 같이 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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