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중 일부 폐업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회사 사업장 중 근로조건 특수성이 있는 일부 사업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것이 아닌 해당 사업장 폐업 시(운영중단),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상실코드는 무엇으로 접수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전부 폐업이 아닌 일부 폐업의 경우 회사에서는 해당 직원을 타 부서 등으로 인사발령하여

    계속 근무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곤란한 사정이 있어 경영상 사정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권유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실코드는 23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