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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88
착실한바다꿩8823.12.27

동일사업장 재취업, 고용보험 상실코드 22-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0월 1일 취업 - 2023년 6월 1일 퇴사(자발적 퇴사)

동일한 사업장에 2023년 8월 7일 재취업 - 2024월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이번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중분류 22-3(22. 폐업, 도산 / 구체적 사유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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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 가능하고 다시 퇴사하는 사유가 폐업, 도산에 의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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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가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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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했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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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드 22-3으로 최종직장에서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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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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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폐업, 도산으로 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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