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일 취업 - 2023년 6월 1일 퇴사(자발적 퇴사)
동일한 사업장에 2023년 8월 7일 재취업 - 2024월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이번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중분류 22-3(22. 폐업, 도산 / 구체적 사유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 가능하고 다시 퇴사하는 사유가 폐업, 도산에 의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실사유가 사실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폐업으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여 이를 수용했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코드 22-3으로 최종직장에서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피보험 단위기간만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실제 폐업, 도산으로 퇴사하는 것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