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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바다꿩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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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업장 재취업, 고용보험 상실코드 22-3,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10월 1일 취업 - 2023년 6월 1일 퇴사(자발적 퇴사)

동일한 사업장에 2023년 8월 7일 재취업 - 2024월 1월 31일 퇴사 예정 입니다.

이번 퇴사 시 고용보험 상실코드는 중분류 22-3(22. 폐업, 도산 / 구체적 사유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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