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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명쾌한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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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고지의무 위반 부담보로 진행 가능할까요?

턱관절 치료가 실비에 해당되는지 몰랐고 치과에서 받은 치료라서 잘 몰랐습니다. 계약일 이전에 15회 치료를 받았지만 큰 치료는 아니고 간단한 치료였습니다.

모르고 제가 이번에 청구를 하다가 실비 보험회사에서 보험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를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실비 보험 청구 내역은 총 3회이고 2023년 11월부터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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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7일이상 치료는 5년이내 고지대상 입니다.

    해당 건 정상고지해서 가입 진행 해도 무방한 케이스 입니다.

    다른 병력이 없다면, 다시 가입하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부담보로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사 심사에서 어떻게 결정하지는

    넣어봐야 정확하게 압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내역 3회가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 이미 보상받은 치료내역으로 심사를 받아 인수여부가 결정되며 부담보나 할증 등 조건부인수 또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심심한 위로는 보냅니다.

    고지위반의 경우 3년 이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은 안타깝지만 타사로 재가입을 추진해보셔요.

    재가입 시 다수 치료 받은 이력을 고지하여 재가입하셔요.

    부담보 가능여부는 심사을 올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면 해약당하는게 맞습니다.

    해당 보험사 말고 다른 보험사로 고지한 후 선심사로 진행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해지를 당했으면 몇 개월 정도 기간에 여유를 두시고 다른 보험사에 청약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턱 관절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것을 정확하게 고지를 하시고요 부담보로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담보 처리란 특정질병이나 부위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또는 영구적으로 보장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경우에도 청구내역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