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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멧새274
착실한멧새27422.08.03

알바 계약및 근무요일 강제 변경

알바-

오픈한지 얼마 안된 카페 이고,

처음에 제가 공고 모집을보고 뽑혔을때는 오전 9시부터 근무인것을 알고 지원했고 교육도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그러나 공사 지연으로 매주 죄송하다며 오픈이 미뤄졌다고 통보를 해왔고 결국 한달을 근무를 못하고 매장 오픈도 미뤄졌고 막상 오픈한다며 연락이 왔을땐 갑자기 10시부터 오픈하자며 일방적 통보를 했습니다. ( 애초에 한달 미뤄질것을 얘기 한게 아니라 거의 일주일간격으로 미뤄졌다며 통보를 해와서 알바생들은 매번 그 담주에 오픈을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다른 알바를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 —> 오픈날이 정해졌다며 말을 해주곤 그 전날이나 전전날에 또 미뤄졌다고 통보함


근로계약서-

알바를 시작한지 몇주 지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알바생 몇명이 근로 계약서를 작성 안하냐고 물었는데 아직도 작성을 안했습니다. (천천히 근로계약서에 계약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답니다)


강요적인 근무요일 변경-

그와중에 평일 5일&근무 15시간이상을 하는데 막상 가게 매출이 안나온다며 일방적으로 요일을 2일로 줄이자는 말씀을 하시곤 정확한 얘길 나누지도 않고 생각을 해보자는 말과 함께 제가 근무하던 요일과 시간에 알바모집 공고를 올리셔서 다른 같은 요일을 근무하는 같은 상황의 알바생과 함께 둘이 사장님에게 말을 해보니 이미 당일에 새로운 알바생들이 면접을 보러 왔고 우리보곤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못해주겠다며 입장을 확고하게 굳힌채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다른 알바생은 5일을 근무하는걸로 알고 주휴수당 받는줄 알고 이 알바를 시작한건데 이렇게 하실거면 우리가 받는 손해가 크지 않게 주휴수당 안받고 시급을 올려주시던가, 다른 편법에 대해 말을 한적은 있지만 그때마다 사장님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신고당할까 무섭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정 일을 하고싶으면 5일중에 하루는 다른 알바생을 쓸거고, 나머지 4일중에 2일은 근로 계약서에 기재를 하고 나머지 2일을 주휴수당 안받고 일급을 현금으로 최저 시급을 준다고 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불만을 가질거면 자기네들은 새로운 알바생 뽑는게 이득이라고 말을 해서 알바생들 입장에선 강요에 의해 주휴수당을 안받고 그렇게 일급을 받겠다고 합의아닌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알바생들보고 너네가 원해서 이렇게 해주는거라고 우린 한배를 탄거라며 말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말대로 현금으로 받게 되면 저희가 일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불가 할까요?


인신공격-

근무가 끝나고 유니폼을 갈아입고 짐을 넣는 사이 다른 알바생들 앞에서 옷이 야하다며 무안을 주고 크롭티를 입었는데 배가 안보이니 배꼽이 어디냐고 물었으며, 배꼽을 손으로 가리켰더니 상당히 아래에 있다며 비웃고, 자신의 자녀는 저런옷 입으면 자기한테 혼난다고 저보고 저는 키가 작아서 크롭티를 입어도 이만큼이나 내려오는것 같다며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 그 당시 끈나시에 가디건을 입어서 어깨도 보이지 않았으며 가슴골도 안보였고, 게다가 긴바지를 입은 상태 였습니다.)

아무리 동성이라지만 위에 있던 근무관련 사건으로 나름 억울함을 참고 일을 하고있는 와중에 이런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들이 신고가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 지금 당장은 다른 알바를 구할수가 없어서 8월달까지는 일하고 관두고 싶은데 그 사이에 근로 계약서를 쓰게되면 근로계약서 늦게 작성한거에 대해선 신고가 불가능 한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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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무강요, 수당 미지급, 인신공격 등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신 부분으로

    우선은 관할 노동청을 통해 신고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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