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지각을 했는데 무상으로 일을 더 하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가커피 알바를 9월말 쯤시작해서 다음년도 3월 중순까지 주말 오픈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1년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으신것에대해 화가난다하셔서 월요일 오픈이 공석인 상태라 4월 5일까지 대략 한달을 더 다니게되었습니다 ( 월 오픈 대타는 거의 두달한것같고 월요일은 대타라 주휴를 못 받았습니다. 또한 1년계약으로 수습이 3개월이라서 2달가까이 혼자 근무할때도 90%밖에 받지 못했고 음료제조과정에서 실수하면 결제를 해가야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어 항상 결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근무날 5시간 시급을 전날 미리 받고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1시간 15분을 지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거의 1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셨다면서 무상으로 3시간 근무를 요구하셨습니다. 1시간 15분
시급을 돌려드린다했는데 얼마한다고 돈을 돌려받고 싶진 않고 3시간 추가 근무를 하라고하셨어요.
근데 메가커피에서 혼자 오픈을 해서 1시간 15분동안 가게를 열지 못해 피해를 보신 사장님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3만원 돌려드리고 차단하면 피해보상의 고소를 당힐 수 있나요..? 제가 꼭 3시간을 무상으로 근무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좀 깐깐하신게 본사지침은 파우더 6개인데 5번 넣으라하고 아이스 시럽은 4번인데 3번 넣으라하고 등등있고 6개월동안은 아이스아메리카노 밖에 못 마시고 텀블러를 들고오지 않으면 음료자체를 마실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물도 못 마셨습니다.. 실수해서 결제한 돈들도 많고 주말 오픈 3시간을 혼자니 힘든일도 많아 1년 계약이지만 6개월 밖에 일하지 못한것에 죄송하지만 저에게 사회나가면 더 힘들다거나 이렇게 배려심없고 책임감없게하면 안된다 라던지 등등 이런분이라서 3시간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직접물어보기 무서워 질문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