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지각을 했는데 무상으로 일을 더 하래요

안녕하세요 제가 메가커피 알바를 9월말 쯤시작해서 다음년도 3월 중순까지 주말 오픈을 근무하였습니다.

근데 1년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으신것에대해 화가난다하셔서 월요일 오픈이 공석인 상태라 4월 5일까지 대략 한달을 더 다니게되었습니다 ( 월 오픈 대타는 거의 두달한것같고 월요일은 대타라 주휴를 못 받았습니다. 또한 1년계약으로 수습이 3개월이라서 2달가까이 혼자 근무할때도 90%밖에 받지 못했고 음료제조과정에서 실수하면 결제를 해가야한다고 계약서에 써 있어 항상 결제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근무날 5시간 시급을 전날 미리 받고 근무를 하였는데 제가 1시간 15분을 지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은 거의 10만원 정도의 피해를 보셨다면서 무상으로 3시간 근무를 요구하셨습니다. 1시간 15분

시급을 돌려드린다했는데 얼마한다고 돈을 돌려받고 싶진 않고 3시간 추가 근무를 하라고하셨어요.

근데 메가커피에서 혼자 오픈을 해서 1시간 15분동안 가게를 열지 못해 피해를 보신 사장님껜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3만원 돌려드리고 차단하면 피해보상의 고소를 당힐 수 있나요..? 제가 꼭 3시간을 무상으로 근무해야하나요..?

(사장님이 좀 깐깐하신게 본사지침은 파우더 6개인데 5번 넣으라하고 아이스 시럽은 4번인데 3번 넣으라하고 등등있고 6개월동안은 아이스아메리카노 밖에 못 마시고 텀블러를 들고오지 않으면 음료자체를 마실 수 가 없어요.. 그래서 물도 못 마셨습니다.. 실수해서 결제한 돈들도 많고 주말 오픈 3시간을 혼자니 힘든일도 많아 1년 계약이지만 6개월 밖에 일하지 못한것에 죄송하지만 저에게 사회나가면 더 힘들다거나 이렇게 배려심없고 책임감없게하면 안된다 라던지 등등 이런분이라서 3시간을 해야하는게 맞는지 직접물어보기 무서워 질문하게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간만큼을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이는 강제근로금지 위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오히려 사용자를 상대로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고소당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유로 강제로 무상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3시간 무상 근무를 반드시 이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근로자가 지각한 시간만큼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1시간 15분만큼의 급여를 공제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돌려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 ​무상 근무 강요 금지: 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각으로 발생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근로자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 소지가 큽니다.

    • ​손해배상 청구: 사장님이 주장하는 '10만 원의 피해'는 지각으로 인한 영업 손실인데,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강요하거나 임금에서 마음대로 상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장님이 정식으로 고소를 하려면 민사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단지 1시간 15분 지각으로 인한 실제 손해액이 10만 원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향후 사장님이 부당한 행동을 지속할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국번 없이 1350)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3시간 무상 근무는 절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각한 만큼의 급여만 정산하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