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이상 거주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거주자가 일을 그만 두고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도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