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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1.08.17

이민 등으로 출국 시 소득신고 질문입니다.

2021년 소득은 2022년에 신고를 해야하잖아요. 근로소득은 2022년 1~2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 등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2021년 중으로 이민을 가게 된다면 2022년에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시점에서 소득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아는데요.

외국인이 여행이 아니라 한국에서 일을 그만 둘 생각으로 떠나게 될 경우에도 출국 시 소득신고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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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주자가 주소 및 거소를 국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출국일 전일까지 당해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당초부터 비거주자가 출국하는 것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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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이 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이상 거주를 한 자를 말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거주자가 일을 그만 두고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을 하는 경우에도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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