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재규어지
재규어지22.11.08

정무직 공무원들의 파면 경질의 차이점

국무총리나 장관같은 공무원의 경우 파면과 경질의 법적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요. 아런 경우 받게 되는 연금이나 사후 조치 등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감봉ㆍ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경질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를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미하며,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등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파면은 징계의 종류로 5년간 공직재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급여액도 깎여서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4이,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 절반이 감액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