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보면 뉴스에서 어떤 공무원은 파면이 되었다고 하고, 어떤 공무원은 해임이 되었다고 하는데 파면과 해임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임용관계가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가 파면이 좀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지급에서 '파면'은 2분의 1까지 감액되는 데 비해, '해임'의 경우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