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에서는 역전세를 ‘전세 계약 시에 비해 만기 시 전셋값이 하락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임차인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전세 시장의 가격 상태로 역전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역전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이러한 깡통전세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역전세가 확대 및 심화 되는 지역에서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