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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비오리119
홀쭉한비오리11922.08.29

깡통전세란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요근래 금리인상으로 인해 깡통전세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궁굼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금전적으로 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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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보다 높게 형성될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세입자가 계약만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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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10억에 전세를 들어갔는데 인근 매매가가 하락하여 9억이 된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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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인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가격 아래로 주택가격이 내려가서 발생하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월세를 선호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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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값이 매매시세와 비슷해서 나중에 나갈때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나갈수 없는 경우 입니다. 전세값이 높아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경우에 나가려면 손해를 보고 나가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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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욱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장에서는 역전세를 ‘전세 계약 시에 비해 만기 시 전셋값이 하락한 상태’로 정의합니다.

    즉, 임차인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전세 시장의 가격 상태로 역전세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깡통전세는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임차인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역전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역전세는 이러한 깡통전세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역전세가 확대 및 심화 되는 지역에서 깡통전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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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9

    깡통전세는 요즘처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때 발생되는 현상 입니다.

    전세보증금보다 부동산 매매가격이 낮아 지는 현상입니다.

    기존 세입자로서는 불안 할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을 찾을때 주택 가격의 60~70%를 넘지 않은 매물을 찾기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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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세입자가 만기 후 나갈때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도 낙찰가가 세입자의 보증금 수준이 되지 않아 세입자가 온전히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집을 말합니다.

    단순히, 집 시세가 보증금과 근저당등을 합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이러한 집은 경매로 넘어가도 결국에는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시 등기부를 잘 확인하시고 전입날까지 다른 근저당 설정 금지등의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하시고, 가급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집으로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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