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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롭게35
근로소득자인데 연말정산시 누라분이 있어5월 추가정정신고하고 환금액발생시 화금액을개인통장으로 직접 받는지 회사로부터 환금받는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과는 달리 환급세액은 납세자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환급계좌에 본인 계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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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으로 받습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액이 발생되었다면 개인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