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반드시 불법은 아닙니다. 대화 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나 대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됩니다. 에이닷 등 녹음 앱 사용 시에도 통화 당사자라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유포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녹음 내용을 무단 공개하면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