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검색해 봤는데
혹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