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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고양이44
깍듯한고양이4421.04.25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검색해 봤는데

혹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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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상대가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의 증거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 등이 명확하고 대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일 뿐 특별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바로 사기로 고소는 어렵고 관련 증거 등(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 미변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 신고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잇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