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기죄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홀로소송을 검색해 봤는데
혹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소송진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상대가 돈을 빌려갈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의 증거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 등이 명확하고 대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일 뿐 특별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바로 사기로 고소는 어렵고 관련 증거 등(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 미변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로 사기죄 신고를 하려면 대여 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잇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