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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는 사람이 노동부에서 지명통보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명수배랑은 다른거라고 하더라고요. 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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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명통보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발령하는 것으로서 강제적을 체포할 수 없고 발견하는 경우 출석하도록 단순히 알려만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지명통보와 지명수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체포영장의 유무입니다.

    지명통보는 아직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어 지명통보 사실만 안내하고 석방하는 것이고, 지명수배는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으므로 체포하여 수사하는 것입니다.

    즉, 지명통보는 출석하라고 알려주는 제도인 반면, 지명수배는 체포를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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