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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박각시5
엄청난박각시522.08.01

건축행위제한지역에서 건축물대장 분리신청 가능한가요?

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지하의 2세대가 1세대로 등록되어있어 이것을 분리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1년 가량 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 신청을 알아보던 중 이 지역이 건축행위제한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그 조건이 궁금하고,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해 분리신청이 불가능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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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분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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