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다세대주택에 지하의 2세대가 1세대로 등록되어있어 이것을 분리신청하고 싶습니다. 현재 1년 가량 세가 나가지 않은 상태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 신청을 알아보던 중 이 지역이 건축행위제한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분리신청이 가능한지 그 조건이 궁금하고, 건축행위제한으로 인해 분리신청이 불가능하게 될 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분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어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