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 ③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 입니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