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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동23.10.03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에 대한 성립 요건과 변제 가능성은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변제 받을 수 있는가요? 이때 낙찰자에게 변제 신청을 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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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에 따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크게 ①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점유, ② 피담보채권의 존재, ③ 물건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성 입니다. 유치물이 제3자의 소유가 된 때에도 채권의 청구는 채무자에게 해야 합니다.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와 경매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예컨대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전 소유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으로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매수인은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의하여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인적채무까지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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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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