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이를 다시 푸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은행 측 등에 가압류를 당하게 된다면
가압류 당한 것을 풀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은행 측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의신청이나 제소명령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에 대해서 해지사유나 이의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채권자와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가압류는 풀립니다. 또는 가압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한편 가압류 자체가 터무니없이 된 것이라면 가압류 이의를 통해 가압류 자체를 바로 해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