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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8

증여세 관련한 질문(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증여하게되고 이제 그러면서 증여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라늘 것의 주체는 증여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는 사람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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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28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ㅇ르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영어로 Gift-Tax 라고 하는 데 외국에서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donator)이 증여세를 냅부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영어로 donee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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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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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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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여기서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증여자로부터 받는 자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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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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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 주는 사람은 증여세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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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주체는 각기 나라별로 다르나, 대한민국 세법에서 증여세의 납부주체는 증여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 증여받는 사람의 경제상황도 고려해주셔야 하십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여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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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외에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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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증여세를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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