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관련한 질문(세금을 내는 주체)입니다.
증여하게되고 이제 그러면서 증여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는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라늘 것의 주체는 증여해주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는 사람인건가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ㅇ르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영어로 Gift-Tax 라고 하는 데 외국에서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donator)이 증여세를 냅부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영어로 donee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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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증여를 받은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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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는 수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허나 수증자가 비거주자 또는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입니다.
여기서 수증자는 증여재산을 증여자로부터 받는 자를 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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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관련된 세금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고, 주는 사람은 증여세와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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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주체는 각기 나라별로 다르나, 대한민국 세법에서 증여세의 납부주체는 증여받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 증여받는 사람의 경제상황도 고려해주셔야 하십니다.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부족하여 증여자가 대납해주는 경우 대납한 금액에 대하여도
추가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에게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예외적으로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외에는 수증자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증여받는 사람을 대신해서 증여세를 내줄 경우, 이 또한 증여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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