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증여자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ㅇ르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는 영어로 Gift-Tax 라고 하는 데 외국에서는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donator)이 증여세를 냅부하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
영어로 donee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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