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많은 사건에서 고소인 대표만을 조사할지, 고소인 개별로 모두 조사할지 여부는 수사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사지연이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수사관의 수사방식에 관하여 이견이 있다면 고소인 대표가 수사관과 소통하여 고소인 대표가 위임을 받아 진술하는 방식의 수사방식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