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턴십 멘토 수당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정부(시 주관)에서 지원하는 인턴십을 신청했고 거기서 인턴을 배정 받았는데요,
그 인턴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고 총괄하시는 다른 직원분이 멘토 수당이 따라오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함께 신청하셨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인 제가 인턴 멘토링을 진행하고 수당을 받게 되었는데요.
운영 기관에서 개인 통장을 요구하여 개인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업무 시간에 진행한 프로그램이니 멘토 프로그램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정부에서 개별 직원에게 인턴 잘 케어하라고 따로 챙겨주는 돈이 아니냐고 했는데,
업무 시간에 업무의 일환으로 한 일이니 개인이 가질 수 없고 회사에서 회식비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정부/단체 주관 행사/세미나/교육 등에 참석했을 때 나오는 (운영 기관에서 제공하는) 참가지원비, 교육비, 수당 등도 업무 중 발생한 수당이므로 회사에 반납하는 게 맞고 그게 원칙이다.
다른 회사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회사가 첫 회사라서 그런 규칙을 잘 모르는데, 원래 업무로 발생한 소득은 회사에 반납을 하는 게 맞나요?
다른 부서 사람들은 인턴이랑 같이 일을 하지도 않고 다른 케어를 해주지도 않는데 멘토링 수당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하는 회식비나 간식비로 꼭 사용해야 하나요?
제 생각에는 회사에서 주는 돈도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돈인데 회사가 가져가는 게 너무 치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돈도 아닌데요...
다른 회사에 이직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니가 다른 데를 안 다녀봐서 뭘 모른다 회사생활이 원래 그렇다고 하셔서요...
아니면 회사 방침? 사규?에 그렇게 정해져 있으면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본인이 수행하여 별도로 지급받은 멘토링 수당을 회사가 반환하라는 요구는 부당한 것으로 반납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