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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부분 궁금한게 있어서요.

변호사 선임시 성공보수에 대한 애기 없었는데 계약서에 몰래 적혀 있는 경우도 있나요? 선임시에 고지를 못받았는데요. 계약 당시 소개해 주신 분이 그냥 얼마면 다 진행 된다고 했고 계약 당시에도 그 금액만 쓰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서를 못 읽어보고 못받아서 내용을 모르는데 성공보수 부분이 몰래 적혀져 있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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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몰래 적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고, 이러한 점을 막기 위하여 보통 계약서를 2부 만들어서 간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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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통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기본 사항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변호사법, 변호사의 직무와 신분에 관한 규칙, 변호사비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진행되며,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는 보수에 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공보수 관련 내용은 변호사가 직접 고지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몰래 계약서에 적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변호사의 성공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재판에서 방어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공보수는 통상 10%이지만, 계약시 성공보수를 5% 가량으로 정했다면 5%가 됩니다. 원고의 청구비용이 1억원이었을때 전부 이기면 성공보수는 1억의 5%인 500만원이 성공 보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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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 위임 계약시에 성공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이를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변조 등에 해당하고 그러한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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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몰래 적혀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으나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면 계약서에 명시를 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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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행위이며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계약서에 서명하시기 전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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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고지하였어야 하나, 계약서에는 적혀 있음에도 본인이 확인 없이 서명하였다면 당연히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그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계약 당시에 그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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