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공보수는 계약서에 기본 사항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의 계약은 변호사법, 변호사의 직무와 신분에 관한 규칙, 변호사비용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진행되며, 변호사와의 계약 내용에는 보수에 관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공보수 관련 내용은 변호사가 직접 고지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계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공보수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몰래 계약서에 적는 것은 변호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는 변호사법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청구하려 한다면, 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변호사의 성공보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보수는 재판에서 방어한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성공보수는 통상 10%이지만, 계약시 성공보수를 5% 가량으로 정했다면 5%가 됩니다. 원고의 청구비용이 1억원이었을때 전부 이기면 성공보수는 1억의 5%인 500만원이 성공 보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