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일입니다.
사건의 피고였고, 계약서의 성공보수지급에 대한 내용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사인했다고 합니다.
재판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질문이 있다고 해서 대신 여쭤봅니다.
1.성공보수 지급이 불법인지?
2.변호사님이 일 한것도 없는데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
재판 전날을 제외하고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형사 사건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한 성공 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는 바 구체적인 사건 위임 계약의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보수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이라면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변호사가 일을 전혀 안했다는 사유가 없다면 지급하셔야 합니다(단순히 연락을 안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일을 안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 대법원 판결상 형사성공보수 약정은 효력이 없으나 앞으로도 이것이 유지될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재판을 진행하셨다면 일한 것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