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실수로 의자를 부러뜨렸는데 사장이 100퍼 제 과실이라고 7만원을 요구하는데 어떻게하죠?
당시상황은 의자에 걸어놓은 가방때문에 의자가 뒤로 넘어감과 동시에 제가 못보고 의자 다리에 앉게되어서 의자 다리가 부러짐. 식사후 사장이 cctv를 확인했고 100퍼 제 과실인것같아 의자 금액인 7만원을 처리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만 옴
정확한 cctv자료와 정확한 의자 가격에 대한 정보는 알려주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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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점 점주에게 객관적인 자료제공을 요청하시고, 별다른 정보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자료확인이 될때까지 지급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ctv 확인과 해당 의자의 가격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을 거치신 후에 판단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선택을 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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